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산림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계획 및 신청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이상 산림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기 위하여 보완 또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지정을 신청한 자에게 보완 또는 개선을 요구할 수 있고, 보완 또는 개선의 요구를 받은 자는 14일 이내에 그 보완 또는 개선 사항을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산림청장은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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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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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1.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자격: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학교로서 산림 분야 대학(숲해설가, 숲길등산지도사의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유아교육 분야 대학(유아숲지도사의 경우만 해당한다) 나.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제9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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