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유아숲체험원의 등록기준 및 등록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유아숲체험원(이하 "유아숲체험원"이라 한다)의 등록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법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유아숲체험원의 등록기준 및 등록사항유아숲체험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시ㆍ도지사별표기준유아숲지도사등록기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유아숲체험원(이하 "유아숲체험원"이라 한다)의 등록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법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유아숲체험원의 대표자 또는 법인명
2.유아숲체험원의 토지 명세 및 시설현황
3.유아숲지도사 채용현황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6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8.8.14, 2023.11.16>
1.별표 3 제2호가목에 따른 유아숲체험원의 규모 기준
2.별표 3 제4호가목2) 및 3)에 따른 유아숲지도사 인원 기준

2. 조문 관계도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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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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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유아숲체험원(이하 "유아숲체험원"이라 한다)의 등록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법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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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