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유아숲체험원의 등록기준 및 등록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유아숲체험원(이하 "유아숲체험원"이라 한다)의 등록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유아숲체험원(이하 "유아숲체험원"이라 한다)의 등록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법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유아숲체험원의 대표자 또는 법인명
2.유아숲체험원의 토지 명세 및 시설현황
3.유아숲지도사 채용현황
③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6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8.8.14, 2023.11.16>
1.별표 3 제2호가목에 따른 유아숲체험원의 규모 기준
2.별표 3 제4호가목2) 및 3)에 따른 유아숲지도사 인원 기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산림교육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