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산림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및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산림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및 구성지방자치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위원회위원장위원소속산림교육심의위원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산림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을 말한다.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2025.12.23>
1.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성평등가족부 소속 4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산림청 소속 4급 이상의 공무원이나 연구관 중에서 산림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3.산림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이 경우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항제3호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위원회에는 그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산림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2. 조문 관계도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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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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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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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