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산림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및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산림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을 말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2025.12.23>
1.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성평등가족부 소속 4급 이상의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산림청 소속 4급 이상의 공무원이나 연구관 중에서 산림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3.산림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이 경우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제2항제3호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위원회에는 그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산림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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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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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산림교육종합계획의 변경제3조 · 실태조사의 범위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4조 · 산림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및 구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위원회의 운영제6조 · 위원회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7조 · 위원의 해임 등제8조 · 전문위원의 임명제9조 ·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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