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산림교육센터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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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센터의 지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센터의 지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기 위하여 보완 또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지정을 신청한 자에게 보완 또는 개선을 요구할 수 있고, 보완 또는 개선을 요구받은 자는 14일 이내에 그 보완 또는 개선 사항을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산림청장은 산림교육센터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산림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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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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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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