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산림교육센터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센터의 지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기 위하여 보완 또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지정을 신청한 자에게 보완 또는 개선을 요구할 수 있고, 보완 또는 개선을 요구받은 자는 14일 이내에 그 보완 또는 개선 사항을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산림청장은 산림교육센터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산림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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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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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산림교육센터의 지정기준
요소 | 지정기준 1. 일반기준 | 자연림 또는 인공적으로 조성한 산림(공원을 포함한다)을 10만㎡ 이상 소유 또는 임대할 것 2. 기본시설 | 가. 강의실은 교육인원 1명당 1㎡ 이상일 것 나. 실내실습장은 교육인원 1명당 1.2㎡ 이상, 총전용면적 100㎡ 이상 이상일 것. 다만, 2개소 이상의 실내실습장이 있는…
제16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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