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산림교육센터의 지정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교육기관.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산림 분야 대학.
산림교육센터의 지정대상고등교육법민법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법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5조(산림교육센터의 지정대상)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5.7.20, 2019.7.30, 2021.12.16>

1.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교육기관
2.「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산림 분야 대학
3.「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4.「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수목원
5.「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조문 관계도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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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교육기관.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산림 분야 대학.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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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