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전문위원의 임명)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8대통령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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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장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회의 전문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전문위원의 임명) 위원장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회의 전문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5.11.18, 2022.8.9>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산림 분야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산림 분야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산림ㆍ노동ㆍ사회정책ㆍ교육 관련 분야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실무경험(학위 취득 전의 실무경험을 포함한다)이 5년 이상인 사람
3.숲해설, 유아숲ㆍ숲길 체험 및 목재교육 등 산림교육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실무경험이 5년 이상인 사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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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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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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