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전문위원의 임명)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산림 분야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산림 분야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산림ㆍ노동ㆍ사회정책ㆍ교육 관련 분야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실무경험(학위 취득 전의 실무경험을 포함한다)이 5년 이상인 사람.
전문위원의 임명분야이상실무경험경력이이상인산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8조(전문위원의 임명) 위원장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회의 전문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5.11.18, 2022.8.9>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산림 분야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산림 분야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산림ㆍ노동ㆍ사회정책ㆍ교육 관련 분야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실무경험(학위 취득 전의 실무경험을 포함한다)이 5년 이상인 사람
3.숲해설, 유아숲ㆍ숲길 체험 및 목재교육 등 산림교육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실무경험이 5년 이상인 사람

2. 조문 관계도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산림 분야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산림 분야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산림ㆍ노동ㆍ사회정책ㆍ교육 관련 분야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실무경험(학위 취득 전의 실무경험을 포함한다)이 5년 이상인 사람.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