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실태조사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운영현황.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인증된 산림교육프로그램의 보급 및 운영 현황.
실태조사의 범위현황산림교육전문운영현황한국숲사랑청소년단산림교육프로그램산림교육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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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조(실태조사의 범위)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8.14>

1.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운영현황
2.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인증된 산림교육프로그램의 보급 및 운영 현황
3.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 교부현황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의 배치현황
4.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유아숲체험원의 시설ㆍ인력 등 운영 현황
5.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설치 또는 지정된 산림교육센터의 운영현황
6.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의 시설ㆍ사업 및 운영 현황
7.그 밖에 산림교육에 필요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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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운영현황.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인증된 산림교육프로그램의 보급 및 운영 현황.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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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