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실태조사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실태조사의 범위)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8.14>
1.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운영현황
2.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인증된 산림교육프로그램의 보급 및 운영 현황
3.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 교부현황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의 배치현황
4.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유아숲체험원의 시설ㆍ인력 등 운영 현황
5.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설치 또는 지정된 산림교육센터의 운영현황
6.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의 시설ㆍ사업 및 운영 현황
7.그 밖에 산림교육에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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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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