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 2026-05-26 · 시행일 2026-05-26 · 소관 - · 총 18조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5-26 · 시행 2026-05-26 · 조문 1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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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18개)
제1조 목적제10조 위원의 해촉ㆍ해임제11조 교육과정위원회의 운영세칙제12조 시ㆍ도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13조 보고ㆍ조사 등제14조 교원 징계제15조 행정처분제16조 이의신청 방법 및 처리제17조 적용의 배제제2조 선행교육예방 연구센터의 운영제2의2조 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 등의 지정 등제3조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의 금지 범위제4조 학교의 입학전형 반영 금지 등제5조 대학등의 입학전형 영향평가제6조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의 구성제7조 위원장의 직무제8조 교육과정위원회의 회의 및 의견청취 등제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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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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