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교육과정위원회의 회의 및 의견청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교육과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교육과정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교육과정위원회의 회의 및 의견청취 등교육과정위원회회의재적위원과반수출석위원위원장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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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교육과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교육과정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정기회의는 반기(半期)마다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2.그 밖에 위원장이 교육과정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교육과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법 제11조제4항 단서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재심 요청이 있을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교육과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교육과정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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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도 불구하고 방과후학교 과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에서 「초ㆍ중등교육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학교의 휴업일 중 편성ㆍ운영되는 경우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 및 고등학교 중 농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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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육과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교육과정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6 시행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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