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교육과정위원회의 회의 및 의견청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교육과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교육과정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교육과정위원회의 회의 및 의견청취 등교육과정위원회회의재적위원과반수출석위원위원장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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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교육과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교육과정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반기(半期)마다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2.그 밖에 위원장이 교육과정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육과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법 제11조제4항 단서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재심 요청이 있을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교육과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교육과정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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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육과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교육과정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6 시행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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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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