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 (시ㆍ도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시ㆍ도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교원자격검정령시ㆍ도교육과정위원회교육과정위원회교육부장관교육감시ㆍ도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임명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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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2조에 따른 시ㆍ도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이하 "시ㆍ도교육과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시ㆍ도교육청 소속 관계 공무원
2.교육과정, 학습이론 및 학교 입학전형 등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교원자격검정령」 제8조에 따른 교육경력이 10년 이상인 교원
4.학부모, 학부모단체 소속 회원,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시ㆍ도교육과정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 회의 및 의견청취,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위원의 해촉ㆍ해임 등에 관하여는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교육과정위원회"는 "시ㆍ도교육과정위원회"로, "교육부장관"은 "교육감"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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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6 시행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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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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