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 (이의신청 방법 및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교육관련기관의 장은 해당 행정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적은 이의신청서를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으면 교육과정위원회 또는 시ㆍ도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교육관련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14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2항 단서에 따라 이의신청 결과 통보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그 사실을 해당 교육관련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도 불구하고 방과후학교 과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에서 「초ㆍ중등교육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학교의 휴업일 중 편성ㆍ운영되는 경우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 및 고등학교 중 농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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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6 시행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조 · 교육과정위원회의 운영세칙제12조 · 시ㆍ도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13조 · 보고ㆍ조사 등제14조 · 교원 징계제15조 · 행정처분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16조 · 이의신청 방법 및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적용의 배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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