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 (이의신청 방법 및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6대통령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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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4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교육관련기관의 장은 해당 행정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적은 이의신청서를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교육관련기관의 장은 해당 행정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적은 이의신청서를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으면 교육과정위원회 또는 시ㆍ도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교육관련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14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2항 단서에 따라 이의신청 결과 통보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그 사실을 해당 교육관련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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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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