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교원 징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교원 징계)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교육관련기관이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변경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교육관련기관의 장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1.교육공무원인 교육관련기관의 장: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교육공무원법」 제50조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가.착오 또는 경과실(輕過失)에 의한 경우: 경징계
나.고의 또는 중과실(重過失)에 의한 경우: 중징계
2.교육공무원이 아닌 교육관련기관의 장: 해당 교육관련기관 장의 임면권자를 거쳐 「사립학교법」 제62조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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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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