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교원 징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교육공무원인 교육관련기관의 장: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교육공무원법」 제50조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착오 또는 경과실(輕過失)에 의한 경우: 경징계.
교원 징계교육공무원법사립학교법교육관련기관징계위원회징계의결교육공무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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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4조(교원 징계)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교육관련기관이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변경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교육관련기관의 장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1.교육공무원인 교육관련기관의 장: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교육공무원법」 제50조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가.착오 또는 경과실(輕過失)에 의한 경우: 경징계
나.고의 또는 중과실(重過失)에 의한 경우: 중징계
2.교육공무원이 아닌 교육관련기관의 장: 해당 교육관련기관 장의 임면권자를 거쳐 「사립학교법」 제62조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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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육공무원인 교육관련기관의 장: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교육공무원법」 제50조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착오 또는 경과실(輕過失)에 의한 경우: 경징계.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6 시행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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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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