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선행교육예방 연구센터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6대통령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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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조사ㆍ연구ㆍ분석ㆍ교육 및 개선대책 수립 등을 위하여 선행교육예방 연구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조사ㆍ연구ㆍ분석ㆍ교육 및 개선대책 수립 등을 위하여 선행교육예방 연구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②선행교육예방 연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선행교육의 부작용에 관한 조사ㆍ연구ㆍ분석
2.선행교육의 부작용에 관한 학생ㆍ학부모ㆍ교원에 대한 교육과 상담
3.선행교육의 개선대책 수립 및 예방을 위한 정책 연구
4.그 밖에 선행교육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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