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선행교육예방 연구센터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선행교육예방 연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선행교육예방 연구센터의 운영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선행교육선행교육예방연구센터개선대책부작용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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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조사ㆍ연구ㆍ분석ㆍ교육 및 개선대책 수립 등을 위하여 선행교육예방 연구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선행교육예방 연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선행교육의 부작용에 관한 조사ㆍ연구ㆍ분석
2.선행교육의 부작용에 관한 학생ㆍ학부모ㆍ교원에 대한 교육과 상담
3.선행교육의 개선대책 수립 및 예방을 위한 정책 연구
4.그 밖에 선행교육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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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선행교육예방 연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6 시행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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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