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선행교육예방 연구센터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선행교육예방 연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선행교육예방 연구센터의 운영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선행교육선행교육예방연구센터개선대책부작용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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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조사ㆍ연구ㆍ분석ㆍ교육 및 개선대책 수립 등을 위하여 선행교육예방 연구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②선행교육예방 연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선행교육의 부작용에 관한 조사ㆍ연구ㆍ분석
2.선행교육의 부작용에 관한 학생ㆍ학부모ㆍ교원에 대한 교육과 상담
3.선행교육의 개선대책 수립 및 예방을 위한 정책 연구
4.그 밖에 선행교육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도 불구하고 방과후학교 과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에서 「초ㆍ중등교육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학교의 휴업일 중 편성ㆍ운영되는 경우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 및 고등학교 중 농산어…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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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선행교육예방 연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6 시행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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