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학교의 입학전형 반영 금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6대통령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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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란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란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말한다. <개정 2026.5.26>
1.「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특성화중학교
2.「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4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4.「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 중 대통령령 제21375호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에 따라 필기고사 외의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학교
②법 제9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재학 중인 학교가 아닌 다른 기관의 주최로 이루어진 야영, 모둠 활동 또는 이와 유사한 활동으로서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에 따른 학교생활기록으로 작성되지 아니하는 활동을 말한다.
③학교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입학전형을 실시한 경우에는 최종 합격자 발표일부터 20일 이내에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및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의 반영 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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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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