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 (행정처분)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법 제14조제3항에 해당하는 교육관련기관에 대하여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와 별도로 별표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행정처분교육관련기관교육부장관징계의결교육감요구와별도로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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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5조(행정처분)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법 제14조제3항에 해당하는 교육관련기관에 대하여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와 별도로 별표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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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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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법 제14조제3항에 해당하는 교육관련기관에 대하여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와 별도로 별표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6 시행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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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