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 (보고ㆍ조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육관련기관의 장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보고ㆍ조사 등교육관련기관교육부장관교육감하거나조사보고ㆍ조사필요하다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교육관련기관에 출입하여 선행교육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교육의 실시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육관련기관의 장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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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육관련기관의 장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6 시행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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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