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 (보고ㆍ조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교육관련기관에 출입하여 선행교육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교육의 실시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육관련기관의 장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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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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