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 (적용의 배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6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을 말한다.
적용의 배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방과후학교대통령령초등학교학년과적용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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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7조(적용의 배제) 법 제16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도 불구하고 방과후학교 과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에서 「초ㆍ중등교육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학교의 휴업일 중 편성ㆍ운영되는 경우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 및 고등학교 중 농산어…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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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6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을 말한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6 시행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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