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의 금지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6대통령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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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의 금지 범위) 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6.9.5>

1.입학이 예정된 학생을 대상으로 입학 전에 해당 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교육과정을 사실상 운영하는 행위
2.입학이 예정된 학생을 대상으로 해당 학교 입학 단계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행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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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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