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약칭 노후거점산단법 · 공포일 2026-03-17 · 시행일 2026-09-18 · 소관 국토교통부,산업통상부 · 조문 26개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 법률 · 소관 국토교통부,산업통상부 · 공포 2026-03-17 · 시행 2026-09-18 · 조문 2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과 경쟁력강화에 대한 공공의 역할 및 지원을 강화하여 균형 있는 지역발전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6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26개)
제1조 목적제10조 실태조사제11조 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공모제12조 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지정제12조의2 경쟁력강화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의 체결 등제13조 경쟁력강화사업의 시행제14조 사업시행자제15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제16조 비용부담제17조 개발이익의 재투자 등제18조 경쟁력강화사업계정의 설치제19조 경쟁력강화사업계정의 운용제2조 정의제20조 총괄사업관리자제21조 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지정해제제22조 자금지원 등제23조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제24조 민간투자사업제25조 다른 법률에 대한 특례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5조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의 설치 등제6조 지방경쟁력강화추진협의회제7조 경쟁력강화지원기구의 지정제8조 경쟁력강화관계자협의회의 설립제9조 경쟁력강화 전략계획의 수립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