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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LAW · 법률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법률 · 공포 2026-03-10 · 시행 2026-03-10

조문 26개
제1조
목적
제10조
실태조사
제11조
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공모
제12조
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지정
제12의2조
경쟁력강화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의 체결 등
제13조
경쟁력강화사업의 시행
제14조
사업시행자
제15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16조
비용부담
제17조
개발이익의 재투자 등
제18조
경쟁력강화사업계정의 설치
제19조
경쟁력강화사업계정의 운용
제2조
정의
제20조
총괄사업관리자
제21조
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지정해제
제22조
자금지원 등
제23조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제24조
민간투자사업
제25조
다른 법률에 대한 특례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의 설치 등
제6조
지방경쟁력강화추진협의회
제7조
경쟁력강화지원기구의 지정
제8조
경쟁력강화관계자협의회의 설립
제9조
경쟁력강화 전략계획의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