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21조 (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지정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과 경쟁력강화에 대한 공공의 역할 및 지원을 강화하여 균형 있는 지역발전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략계획수립권자는 제12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지정된 후 2년간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고 1년 이내에 경쟁력강화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②전략계획수립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사업시행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노후거점산단법 제21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노후거점산단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