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21조 · 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지정해제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 · 2026-03-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조(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지정해제)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제12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지정된 후 2년간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고 1년 이내에 경쟁력강화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사업시행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