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경쟁력강화사업계정의 운용)
①사업시행자는 사업계정의 자산을 그 밖의 자산과 구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사업시행자는 해당 연도에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사업계정을 다음 연도 경쟁력강화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적립할 수 있다.
③사업시행자는 사업계정의 여유자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할 수 있다.
제19조(경쟁력강화사업계정의 운용)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