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과 경쟁력강화에 대한 공공의 역할 및 지원을 강화하여 균형 있는 지역발전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경쟁력강화사업에 적용되는 지원사항 및 특례사항에 있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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