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13조 (경쟁력강화사업의 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국토교통부,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과 경쟁력강화에 대한 공공의 역할 및 지원을 강화하여 균형 있는 지역발전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제1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전략계획수립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제1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전략계획수립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제4항에 따른 구조고도화사업계획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제5항에 따른 재생계획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구조고도화사업계획"과 "재생계획"은 "사업계획"으로 본다. <개정 2024.1.9>
③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사업계획의 내용에 따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에 따른 구조고도화사업계획을 승인받거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에 따른 재생사업지구의 지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개정 2024.1.9>
④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계획에서 정하는 내용에 따라 제2조제4호 각 목에 따른 개별 사업의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삭제 <2024.2.20>
⑥전략계획수립권자가 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노후거점산단법 제13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노후거점산단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