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경쟁력강화사업의 시행)
①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제1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전략계획수립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제4항에 따른 구조고도화사업계획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제5항에 따른 재생계획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구조고도화사업계획"과 "재생계획"은 "사업계획"으로 본다. <개정 2024.1.9>
③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사업계획의 내용에 따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에 따른 구조고도화사업계획을 승인받거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에 따른 재생사업지구의 지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개정 2024.1.9>
④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계획에서 정하는 내용에 따라 제2조제4호 각 목에 따른 개별 사업의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삭제 <2024.2.20>
⑥전략계획수립권자가 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