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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8조 · 경쟁력강화관계자협의회의 설립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 · 2026-03-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경쟁력강화관계자협의회의 설립)

경쟁력강화사업에 대한 입주기업, 토지소유자, 지역주민 등의 제안 또는 자문 등을 위하여 입주기업, 토지소유자,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관계자협의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요건을 갖추어 전략계획수립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관계자협의회의 설립절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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