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14조 (사업시행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과 경쟁력강화에 대한 공공의 역할 및 지원을 강화하여 균형 있는 지역발전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쟁력강화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국가ㆍ지방자치단체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경쟁력강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쟁력강화사업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대행사업자"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해당 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민간기업이 경쟁력강화사업을 목적으로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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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
- 조문 인용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
- 조문 인용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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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인용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4조제1항제3호조문 인용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4조제2항제2호조문 인용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4조제2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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