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6조 (지방경쟁력강화추진협의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국토교통부,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과 경쟁력강화에 대한 공공의 역할 및 지원을 강화하여 균형 있는 지역발전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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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협의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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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협의회를 둘 수 있다.
1.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시책
2.제13조에 따른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사업계획의 수립
3.경쟁력강화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경쟁력강화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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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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