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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6조 · 지방경쟁력강화추진협의회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 · 2026-03-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지방경쟁력강화추진협의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협의회를 둘 수 있다.
1.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시책
2.제13조에 따른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사업계획의 수립
3.경쟁력강화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경쟁력강화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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