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지방경쟁력강화추진협의회)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협의회를 둘 수 있다.
1.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시책
2.제13조에 따른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사업계획의 수립
3.경쟁력강화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경쟁력강화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