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5조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의 설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국토교통부,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과 경쟁력강화에 대한 공공의 역할 및 지원을 강화하여 균형 있는 지역발전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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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노후거점산업단지의 경쟁력강화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 및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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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노후거점산업단지의 경쟁력강화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 및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8.20, 2025.10.1>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노후거점산업단지의 경쟁력강화를 촉진하기 위한 주요 정책
2.제9조에 따른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전략계획의 수립
3.제12조에 따른 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
4.경쟁력강화사업 관련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5.경쟁력강화사업에 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지원 방안
6.그 밖에 경쟁력강화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위원장은 산업통상부차관 및 국토교통부차관이 공동으로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하되 10명 이상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9.8.20, 2025.10.1>
1.정부위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2.민간위원: 산업단지 경쟁력강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④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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