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경쟁력강화지원기구의 지정)
①전략계획수립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지원기구로 지정할 수 있다.
1.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관련 시책의 발굴
2.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3.제9조에 따른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전략계획 및 제13조에 따른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사업계획의 수립 등 지원
4.경쟁력강화사업의 시행 및 운영ㆍ관리 지원
5.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전문가의 육성 및 파견
6.그 밖에 노후거점산업단지의 경쟁력강화와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지원기구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