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지정)
①전략계획수립권자는 지정요청서에 대한 평가결과를 토대로 경쟁력강화사업지구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평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0>
1.사업 추진 시 국가 및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도가 높을 것
2.산업 여건의 변화, 주변 지역의 도시화 등으로 인하여 산업단지의 업종 고부가가치화 및 산업재배치가 필요할 것
3.입주기업체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후화된 산업단지 기반시설 등의 유지ㆍ보수ㆍ개량ㆍ확충이 필요할 것
4.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이 마련되어 있을 것
5.제8조에 따른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관계자협의회 또는 이와 유사한 성격의 협의회 등이 수립(지정요청서에 수립계획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되어 있을 것
6.사업 재원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투자계획 또는 입주기업들의 자구적인 노력이 충분할 것
7.지정요청서에 따른 경쟁력강화사업 추진 계획이 전략계획에 부합할 것
8.그 밖의 사유로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및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이 시급할 것
③전략계획수립권자가 제1항에 따라 경쟁력강화사업지구를 지정하려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전략계획수립권자는 제1항에 따라 경쟁력강화사업지구를 지정하였을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