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실태조사)
①전략계획수립권자는 전략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전략계획수립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제1항의 실태조사 및 제2항의 자료 제출과 의견 진술 요청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