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국토교통부,산업통상부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과 경쟁력강화에 대한 공공의 역할 및 지원을 강화하여 균형 있는 지역발전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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