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과 경쟁력강화에 대한 공공의 역할 및 지원을 강화하여 균형 있는 지역발전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쟁력강화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경쟁력강화사업의 내용을 해당 지역의 도시계획에 적절히 반영하는 등 경쟁력강화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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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거점산단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제3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5조 ·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의 설치 등제6조 · 지방경쟁력강화추진협의회제7조 · 경쟁력강화지원기구의 지정제8조 · 경쟁력강화관계자협의회의 설립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