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국토교통부,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과 경쟁력강화에 대한 공공의 역할 및 지원을 강화하여 균형 있는 지역발전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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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쟁력강화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쟁력강화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경쟁력강화사업의 내용을 해당 지역의 도시계획에 적절히 반영하는 등 경쟁력강화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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