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개발이익의 재투자 등)
①사업시행자와 대행사업자는 경쟁력강화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쟁력강화사업에 재투자하여야 한다.
②경쟁력강화사업지구 내 토지이용계획 또는 용도별 구역 변경 등으로 지가차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소유자로부터 지가상승분을 기부받아 경쟁력강화사업에 투자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경쟁력강화사업에 재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