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25조 (다른 법률에 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국토교통부,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과 경쟁력강화에 대한 공공의 역할 및 지원을 강화하여 균형 있는 지역발전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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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 및 제28조의5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은 경쟁력강화사업지구에 대해서는 입주기업 및 입주시설에 관하여 사업계획에서 달리 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권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 및 제28조의5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은 경쟁력강화사업지구에 대해서는 입주기업 및 입주시설에 관하여 사업계획에서 달리 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권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근로자 복리후생시설 확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대시설의 개념을 사업계획에서 달리 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권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국토교통부장관은 경쟁력강화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쟁력강화사업지구를 관할하는 시ㆍ도의 조례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제78조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 범위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하여 사업계획(제2조제4호가목3)과 4)의 사업내용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7에 따른 재생시행계획에 이를 반영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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