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경쟁력강화 전략계획의 수립)
①전략계획수립권자는 노후거점산업단지의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10년 단위의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전략계획(이하 "전략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전략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산업별 입지현황 및 가치사슬에 의한 산업단지 간 거점 및 연계 구조에 관한 사항
2.노후거점산업단지의 선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노후거점산업단지별 기본현황 및 노후도 진단
4.경쟁력강화사업의 기본목표 및 중장기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5.경쟁력강화사업의 연도별 확대 계획
6.노후거점산업단지별 경쟁력강화사업 추진전략 및 방법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노후거점산업단지의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전략계획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2023.6.9>
1.「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2.「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
4.「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도권정비계획
5.「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산업입지수급계획
6.「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
④전략계획수립권자는 전략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전략계획수립권자는 제4항에 따라 전략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그 밖에 전략계획의 수립ㆍ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