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9조 · 경쟁력강화 전략계획의 수립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 · 2026-03-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경쟁력강화 전략계획의 수립)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노후거점산업단지의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10년 단위의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전략계획(이하 "전략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전략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산업별 입지현황 및 가치사슬에 의한 산업단지 간 거점 및 연계 구조에 관한 사항
2.노후거점산업단지의 선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노후거점산업단지별 기본현황 및 노후도 진단
4.경쟁력강화사업의 기본목표 및 중장기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5.경쟁력강화사업의 연도별 확대 계획
6.노후거점산업단지별 경쟁력강화사업 추진전략 및 방법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노후거점산업단지의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략계획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2023.6.9>
1.「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2.「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
4.「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도권정비계획
5.「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산업입지수급계획
6.「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전략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략계획수립권자는 제4항에 따라 전략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 밖에 전략계획의 수립ㆍ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