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24조 (민간투자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과 경쟁력강화에 대한 공공의 역할 및 지원을 강화하여 균형 있는 지역발전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민간투자사업) 전략계획수립권자는 경쟁력강화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규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으로 산업단지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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