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18조 (경쟁력강화사업계정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과 경쟁력강화에 대한 공공의 역할 및 지원을 강화하여 균형 있는 지역발전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제외한다. 이하 제19조까지 같다)는 경쟁력강화사업에 대한 사업비의 원활한 조달과 집행을 위하여 경쟁력강화사업계정(이하 "사업계정"이라 한다)을 설정ㆍ운용하여야 한다.
②사업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용한다.
1.제17조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
2.제17조제2항에 따른 지가차액의 환수분
3.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로부터 받은 출연금ㆍ출자금 및 융자금(제22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을 포함한다)
4.차입금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사업계정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경쟁력강화사업을 위한 조사ㆍ연구비, 전문가 활용비 및 기술비
2.사업계획의 수립 비용
3.경쟁력강화사업지구 내 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시설 및 편의시설의 설치ㆍ정비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4.경쟁력강화사업지구 내 산업집적, 인력양성 및 연구기반 구축에 필요한 비용
5.경쟁력강화사업지구 내 근로자 생활환경 개선 및 문화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
6.경쟁력강화사업지구 내 임대주택 건설ㆍ관리 비용
7.경쟁력강화사업지구 내 지식산업센터 설립 비용
8.경쟁력강화사업지구 내 휴업ㆍ폐업 공장용지 등의 매입 비용 등
9.경쟁력강화사업에 필요한 비용
10.그 밖에 경쟁력강화사업에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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