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제7조 (건축허가 시의 채권매입 면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택도시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별표의 부표 제6호나목에 따라 채권매입을 면제하는 건축물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영 별표의 부표 제15호에 따라 부동산등기를 하는 경우 제1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건축허가 시의 채권매입 면제 등도시개발법택지개발촉진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저당권별표제1종국민주택채권소유권보존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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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영 별표의 부표 제6호나목에 따라 채권매입을 면제하는 건축물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②영 별표의 부표 제15호에 따라 부동산등기를 하는 경우 제1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명의자(등기원인이 상속인 경우에는 상속인을 말한다)
2.저당권의 설정: 저당권 설정자
3.저당권의 이전: 저당권을 이전받는 자
③제2항 각 호의 자가 매입하여야 하는 제1종국민주택채권의 금액은 등기신청서를 접수하는 날을 기준일로 하여 산정한다. 다만, 「도시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으로 공급되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등기원인행위가 종료된 날을 기준일로 하여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2.2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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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주택도시기금법 법률
위임 근거 · 가. 국민주택의 건설 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구입ㆍ임차 또는 개량 다. 준주택의 건설 라. 준주택의 구입ㆍ임차 또는 개량 마.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의 리모델링 바.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조성사업 사. 「주택법」 제51조에 따른 공업화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한정한다)의 건설 아.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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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별표의 부표 제6호나목에 따라 채권매입을 면제하는 건축물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영 별표의 부표 제15호에 따라 부동산등기를 하는 경우 제1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01 시행된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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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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