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제7조 (건축허가 시의 채권매입 면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3-01공포 · 2023-02-28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택도시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별표의 부표 제6호나목에 따라 채권매입을 면제하는 건축물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영 별표의 부표 제15호에 따라 부동산등기를 하는 경우 제1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건축허가 시의 채권매입 면제 등도시개발법택지개발촉진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저당권별표제1종국민주택채권소유권보존등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영 별표의 부표 제6호나목에 따라 채권매입을 면제하는 건축물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영 별표의 부표 제15호에 따라 부동산등기를 하는 경우 제1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명의자(등기원인이 상속인 경우에는 상속인을 말한다)
2.저당권의 설정: 저당권 설정자
3.저당권의 이전: 저당권을 이전받는 자
제2항 각 호의 자가 매입하여야 하는 제1종국민주택채권의 금액은 등기신청서를 접수하는 날을 기준일로 하여 산정한다. 다만, 「도시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으로 공급되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등기원인행위가 종료된 날을 기준일로 하여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2.2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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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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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별표의 부표 제6호나목에 따라 채권매입을 면제하는 건축물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영 별표의 부표 제15호에 따라 부동산등기를 하는 경우 제1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01 시행된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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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