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제4조 (국민주택채권의 상환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3-03-01공포 · 2023-02-28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택도시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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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자등록기관은 국민주택채권의 원리금 상환일이 도래할 때에는 해당 국민주택채권의 명세를 영 제7조에 따른 채권사무 지정취급기관(이하 "채권사무 지정취급기관"이라 한다)에 통지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자등록기관은 국민주택채권의 원리금 상환일이 도래할 때에는 해당 국민주택채권의 명세를 영 제7조에 따른 채권사무 지정취급기관(이하 "채권사무 지정취급기관"이라 한다)에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9.10.10>
②전자등록기관은 채권사무 지정취급기관으로부터 해당 채권의 상환이 완료된 사실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해당 국민주택채권에 대하여 말소의 전자등록을 해야 한다. <개정 201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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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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