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제11조 (출자 또는 융자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택도시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가 「주택법 시행령」 별표 1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았거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별표 3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기금의 출자 또는 융자를 제한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택 또는 준주택이 준공된 경우에는 해당 주택 또는 준주택에 관한 기금의 출자 또는 융자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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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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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등록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과 그 행정처분 후 다시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같은 등록사업자가 둘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제11조 관련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6 · 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행정처분은 위반행위별로 해당 업종에 한정하여 처분하며,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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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8 ·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
1. 이 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벌점"이란 측정기관이 업체와 건설기술인등에 대해 제5호의 벌점 측정기준에 따라 부과하는 점수를 말한다. 나. "업체"란 법 제5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설사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및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건축사법」 제23조제4항 전단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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