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제14조 (기금 대출채권의 상각)

공식 조문
시행 · 2023-03-01공포 · 2023-02-28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택도시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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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사 및 기금재수탁자 등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대출채권을 상각하려는 경우에는 대출채권별로 대출채권의 기본내용, 취급내용, 부실화 사유 및 검사 지적사항 등이 포함된 심사결과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상각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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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사 및 기금재수탁자 등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대출채권을 상각하려는 경우에는 대출채권별로 대출채권의 기본내용, 취급내용, 부실화 사유 및 검사 지적사항 등이 포함된 심사결과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상각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대상 채권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채권별 상각의 승인 여부, 공사 및 기금재수탁자 등의 책임 여부를 결정한 후 상각을 승인하거나 거부하여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상각 승인신청을 받은 대상 채권을 조사하기 위하여 공사 및 기금재수탁자 등에게 대출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실지조사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 및 기금재수탁자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제출요구에 따라야 하고,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대출채권의 상각은 반기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각 대상 채권이 적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할 수 있다.
⑤법 제15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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