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제13조 (결산보고서의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택도시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사로 하여금 영 제19조에 따른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종합하여 작성ㆍ제출하게 할 수 있다. 영 제19조제2항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결산보고서의 제출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결산보고서국토교통부장관국토교통부령자산ㆍ부채자본증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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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공사로 하여금 영 제19조에 따른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종합하여 작성ㆍ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영 제19조제2항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자산ㆍ부채 및 자본증감표
2.수입 및 지출계산서
3.재무제표의 부속명세표
2. 조문 관계도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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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주택도시기금법 법률
위임 근거 · 가. 국민주택의 건설 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구입ㆍ임차 또는 개량 다. 준주택의 건설 라. 준주택의 구입ㆍ임차 또는 개량 마.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의 리모델링 바.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조성사업 사. 「주택법」 제51조에 따른 공업화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한정한다)의 건설 아.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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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사로 하여금 영 제19조에 따른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종합하여 작성ㆍ제출하게 할 수 있다. 영 제19조제2항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01 시행된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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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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