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제10조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의 건설에 대한 출자 또는 융자)

공식 조문
시행 · 2023-03-01공포 · 2023-02-28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주택도시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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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아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주택 건축공정률이 60퍼센트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주택 건축공정률의 판단기준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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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1항제1호아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주택 건축공정률이 60퍼센트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주택 건축공정률의 판단기준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제1호아목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주택 건축공정률이 60퍼센트 이상 도달한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주택의 건설을 시행하는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에게 법 제3조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 금액이나 금리를 우대하여 출자 또는 융자할 수 있다.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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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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