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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