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3공포 · 2024-07-02보건복지부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이하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이하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장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는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