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이하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④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장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⑤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는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