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5 (사회보장정보 보호 교육의 내용 및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이하 "사회보장정보"라 한다)를 처리하는 자에게 실시하는 사회보장정보 보호에 관한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개인정보(사회보장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보호의 개념 및 원칙
2.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 및 제도
3.개인정보의 처리 단계별 준수사항
4.개인정보의 유출 시 대응 방법
5.개인정보의 오ㆍ남용 방지 방안
6.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보건복지부장관(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사회보장정보 보호에 관한 교육을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장을 말한다)은 매년 1회 이상 집합 교육 및 온라인 교육 등의 방법으로 사회보장정보 보호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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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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