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의2(부정수급 실태조사의 방법ㆍ내용 등)
①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부정수급 발생 현황 및 유형
2.부정수급 사후관리
3.부정수급 관리조직 및 운영
4.그 밖에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부정수급의 정도, 수급권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사회보장급여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 연구기관ㆍ단체 및 관계 전문가에게 실태조사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수집한 자료 등을 실태조사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