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의 평가)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시행결과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1.지역사회보장계획 내용의 충실성
2.시행과정의 적정성
3.시행결과의 목표달성도
4.지역주민의 참여도와 만족도
5.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연도 3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 및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군ㆍ구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를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연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지사는 시ㆍ도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를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연도 다음 해 3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각각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④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별도로 평가기구를 구성하거나 관련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⑤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를 평가할 때에는 서면 평가, 현장 평가, 설문조사, 관계자 면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⑥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시행결과를 평가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