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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의 평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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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의 평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시행결과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1.지역사회보장계획 내용의 충실성
2.시행과정의 적정성
3.시행결과의 목표달성도
4.지역주민의 참여도와 만족도
5.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연도 3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 및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할 수 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군ㆍ구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를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연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지사는 시ㆍ도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를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연도 다음 해 3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각각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별도로 평가기구를 구성하거나 관련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를 평가할 때에는 서면 평가, 현장 평가, 설문조사, 관계자 면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시행결과를 평가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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