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공통서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공통서식) 법 제5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또는 변경신청, 법 제6조에 따른 사회보장 요구의 조사, 법 제7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조사, 법 제8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동의,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사회보장급여 제공의 결정 통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법 제20조에 따른 수급자의 변동신고,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변경ㆍ중지 통지,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환수 통지 등 사회보장급여와 관련하여 필요한 서식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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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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