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의3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의 부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3공포 · 2024-07-02보건복지부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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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전산관리번호(이하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라 한다)는 출생연도, 성별 등을 식별할 수 있는 문자 또는 숫자로 구성된 13자리의 분류체계로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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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전산관리번호(이하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라 한다)는 출생연도, 성별 등을 식별할 수 있는 문자 또는 숫자로 구성된 13자리의 분류체계로 부여한다.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의 유효기간은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한 날부터 1년 이내로 정한다. 다만, 유효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 단위로 계속하여 연장할 수 있다.
보장기관의 장은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한 지원대상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가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았는지 여부
2.복수의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았는지 여부
3.그 밖에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사용의 필요성 또는 사회보장급여의 중복 수급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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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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